2023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기준조건, 최대금액을 지급받으려면?, 신청방법'을 순서에 따라 안내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는 '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작년 보다 10% 인상되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신다면 10% 삭감된 금액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위에 표시된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일도 10 월말~ 다음 해 1월 말까지 늦춰지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급일
2023년 추석 전 or 9월 이내
다만, 지자체 별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지급일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조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소득 조건과 2.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1년간 벌어들인 소득(2022년 소득)'이 '일정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또한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자신의 가구명칭(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가구명칭에 해당하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해요.
가구명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범위를 확실히 아셔야 하는데요.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 '이모 고모 사촌 삼촌 등' 3촌 이상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와 가구원 수 산정하는 방법 보러 가기 클릭!
가구원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가구원수 계산/ 가구원수 기준/가구원수 몇명)
■ 가구원수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가구원수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정책과 복지 등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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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구명칭(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이 확인되셨나요?
그럼 이제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가구명칭 구분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위에서 본 가구원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위에서 본 가구원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에서 본 가구원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총소득기준금액 | 2,200 만원 미만 | 3,200 만원 미만 | 3,800 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 만원 | 285 만원 | 330만원 |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 해당할 경우 2022년 총소득이 2,200 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하는데요.
총소득은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모두 계산하셔야 합니다.
총소득은 아래를 모두 포함시킨 소득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그리고, 총급여액 등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총소득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최대금액을 지급받으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최대지급액인데요. 많이 번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일 경우에 2,200만 원을 번 사람이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일정한 소득구간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아래 표에서 그 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대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지급액을 받기위한 총급여액 등 구간 | 연간 400~900 만원 | 연간 700~1400 만원 | 연간 800~1700 만원 |
최대지급액 | 165 만원 | 285 만원 | 330 만원 |
예를 들자면, 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400~900 만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의 총급여액 등이 있을 때에는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 등이 연간 399만 원이나 901만 원이라면 최대지급액을 받은 실 수 없어요. 그리고 2,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를 받은 분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1. 위 링크를 눌러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간다.
2. 로그인한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이제 간편 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제출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최종정리!
1. 자신이 어떤 가구(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
2. 자신의 가구에 해당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3. 자신의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제, 자신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기준조건, 최대금액을 지급받으려면?, 신청방법'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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