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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구체적 규범통제/처분적 법규통제-일반법원의 법규명령 통제

by 쿠키헝아 2022. 11. 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중 사법적 통제인 일반법원(헌법재판소 X)에 의한 통제에 해당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처분적 법규통제에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란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구체적인 처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문제로 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법규명령을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 규범통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7조 2항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헌법 제107조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권한을 받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입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권 분립에 따라 행정기관은 입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법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 기 위하여 비교적 덜 중요한 그리고 행정기관이 더 잘 알고 있는 세부사항들은 행정기관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요.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입법활동인 법규명령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 중 일반법원은 어떻게 법규명령을 통제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위 헌법 제107조 2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명령·조례·규칙 등의 법규명령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 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 문제 즉, 재판의 전제(먼저 해결 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규명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규명령 그 자체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위법을 심사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처분이 있을 때에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구체적 규범 통제란 구체적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법규명령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처분적 법규통제

그런데 법규명령에 따른 구체적 처분이 없을 때에도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법규명령을 직접 심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인 처분법규에 대해서는 구체적 처분 없이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심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판례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밀분교폐지 조례 사건에서) 조례가 집행 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6.9.20,95누 8003)

조례(법규명령)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경우 처분법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처분이 없더라도 항고소송을 통해 직접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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