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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by 쿠키헝아 2022. 10. 18.

이번 포스팅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합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이해하기에 앞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먼저 다루고 다음 차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먼저 소급이 무엇일까요? 소급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란 법령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법령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정소급적용과 부진정소급적용이 그것입니다.

1.진정소급적용
진정소급적용이란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사실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인데 추후에 법이 제정되어 내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러한 진정소급적용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정소급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부진정소급적용
부진정소급적용이란 새로운 법이 제·개정되었을 때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이 소급하여 적용되고 장래에 까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소급적용과 다르게 부진정소급적용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진정소급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율이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2022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소득의 10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진정소급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2022년 1월까지 소급)되고 장래(세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후)에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진정소급은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세금의 증가)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진정소급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다룬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가 원칙이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1.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은 진정소급적용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예상할 수 없는 법이 제정되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소급입법이 적용되어도 국민이 입는 피해가 없거나 적을 때 그리고 오히려 소급입법이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생기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을까요? 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된다면 소급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처럼 소급입법이 오히려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은 부진정소급적용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예로든 소득세율 증가 법 개정이 부진정소급입법의 한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진정소급적용과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의 판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법령이 그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대판 2014.4.24.,2013두 26552)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계속 진행 중인 사실)가 부진정소급적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진정소급적용은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 즉, 소득세율의 증가를 규정하고 있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의미입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것이 그 입법이 가져오는 공익보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피해의 정도는 그 법이 가져오는 공익과 개인(국민)의 신뢰를 이익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익에 비해 개인의 신뢰를 더 크게 저해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부진정소급입법형성권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선행하여 반드시 익혀야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먼저 꼼꼼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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