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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by 쿠키헝아 2022. 10. 27.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와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2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포스팅입니다.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

1. 행정행위를 행한 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의 하자이다.

내용이 복잡하여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파트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과세처분에 불만을 가졌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을 통해 부유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재의 판결에 의해 부유세법은 위헌이 됩니다.
이렇게 부유세법이 위헌이 된 상황에서 부유세법에 따른 당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헌결정은 부유세법 제정 당시로 소급합니다. 즉, 위헌결정이 부유세법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세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이 되는 것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되어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이때의 위법은 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어 취소사유의 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위헌결정과 소급효

위에서 본 예시와 같이 위헌결정은 법률의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소급적용이되는 3가지 경우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1가지를 따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소급적용되는 3가지 경우
① 위의 예시의 A와 같이 부유세법에 따른 처분에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헌을 주장한 경우 위헌결정이 소급하여 부유세법이 제정 당시부터 위헌이 됩니다.
② 소송에서 직접 위헌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위헌결정 전에 부유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B에게도 위헌결정이 소급하여 미칩니다.
③ 위헌결정이 난 것을 보고 부유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C에게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소급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유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세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D에게는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불가쟁력이라 함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D와 같이 권리 위에 잠을 잔 자에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유효한 것이 됩니다.

 

3. 행정행위의 집행력

그렇다면 부유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부유세법이 위헌결정이 나게 되면 국가는 우리에게서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할 지라도 국민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체납처분의 속행(계속하여 행함)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하는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입니다.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대판 2012.2.16,2010두 10907)

위 판례는 부유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후에 부유세법이 위헌결정이 났으나 처분청이 이에 개의치 않고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후속처분이므로 당연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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