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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by 쿠키헝아 2022. 11. 24.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계획재량과 이를 제한하는 형량명령에대한 포스팅입니다.

 

 



계획재량

 

1. 계획재량이란?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를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재량)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 계획재량
행정청이 이러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이유는 계획규범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계획규범의 특징

통상의 일반 법률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요건(~하면)·효과(~한다)로 구성되어있는 일반 법률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규범은 목표와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입니다. 이렇듯 행정계획규범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대판 2000.3.23, 98두 2768)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계획규범이고 여기에는 추상적인 내용들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 집니다.

 

 



형량명령

 

1. 형량명령이란?

행정계획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져 계획재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형량명령인데요.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관련된 여러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 형량명령
즉,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의 원칙에 따른 통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청의 형성의 자유에 한계를 가하는 것이 형량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량명령의 원리는 행정청이 스스로 행정계획을 할 때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고 가겠습니다.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판 2012.1.12, 2010두 5806)

이 판례에서 말하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형량명령인 것입니다.

 

2. 형량의 하자

형량의 하자란 형량명령을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형량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됩니다.

형량명령의 위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형량의 하자
1) 형량의 해태(부존재):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형량의 흠결(누락): 형량 할 때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형량을 행한 경우입니다.
3) 오형량: 형량을 하긴 했지만 객관성·비례성·정당성을 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대 강 건설을 할 때 운하를 건설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형량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3가지 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즉, 형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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