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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력이란?

by 쿠키헝아 2022. 10. 7.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하나인 기속력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이 무엇인가?

대법원의 취소확정판결이 형성력으로 인해 처분을 없애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집고 가야 할 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물론 그 밖의 관계 행정청까지 기속하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이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속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형성력만으로는 행정청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처분을 취소해서 없애는 형성력만으로 처분 취소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없앴다고 해도 행정청이 같은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취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속력의 내용은?

기속력의 내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확정판결로 인해 처분이 없어지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관계 행정청 포함)에게 당연히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의무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금지의 의무,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입니다.

 

1.반복금지의무

반복금지의무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는 의무를 행정청에게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A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A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로 인해 처분은 없어졌고(형성력), 이에 따라 행정청인 구청장에게 기속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사실관계(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음)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A)에게 동일한 내용(영업허가취소처분)의 처분을 할 수 없는 반복금지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행정청이 똑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확정판결을 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금지의 의무에는 예외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인데요.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절차나 형식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면, 행정청 스스로 절차나 형식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전제는 위의 사례와 같습니다. 구청장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A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유가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스스로 이 하자를 보완한다면, 즉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동일한 이유로 반복하여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금지의무의 예외가 되는 것이지요.

 

2. 재처분의무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다면 행정청에게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가 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립니다. A는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소송을 통해 A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거부가 취소되게 됩니다. 이렇게 거부가 취소된다면 A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부가 취소되었다고 A에게 영업할 수 있는 허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A를 위해 행정청에게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를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A에게 반드시 영업허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허가처분을 하든 다시 거부를 하든 행정청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처분을 할 때 다시 거부할 수 없는 경우와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구분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①다시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 앞서 판결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않았다고 다시 거부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한다면 기속력에 반한 행정청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간접강제를 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강제에 대하여는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②다시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화장실에 손 씻는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시간은 처분시 이기 때문에 처분 이전의 사항만을 고려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거부처분 이후의 상황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처분 이후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결과제거의무

결과제거의무는 행정청에게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A에게 과세처분을 내렸고 A가 세금을 내지 않아 A의 자동차를 압류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승소하여 압류처분이 취소된다면 행정청은 압류한 자동차를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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