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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by 쿠키헝아 2022. 10. 5.

오늘을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별하는 포인트를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 포인트는 , 행정청의 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별입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의 여부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별 포인트는,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은 항고소송도 가능하고 당사자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로 구별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구별 포인트

중요한 결론부터 말하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행위가 권력적일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행위가 비권력적일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저항하는 것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3.9.14, 92누 4611)

위 판례는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을 행정청과 공무원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채용계약해지라는 침해를 당하였을 때 대등한 지위에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별 포인트

위에서 말하였듯이 금전급부 즉, 돈을 달라는 소송에는 항고소송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 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경우(행정청이 권리를 결정하는 우월한 지위)는 항고소송, 돈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즉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지급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볼 때는 내가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감정을 이입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 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판 2004.7.8,2004두 244)

위 판례를 보면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과 권리를 인정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을 통해서 온전한 퇴직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통보를 처분으로 본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보가 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유사 판례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 형태는 당사자소송이다.(대판 2016.5.24,2013두 14863)

위 판례는 미지급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지급의 의미는 이미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미지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명예퇴직한 법관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고소송으로 금전급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6.12.6,96누 6417)

위 경우는 퇴직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직 돈 받을 권리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권리를 얻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권리를 얻기 위한 소송, 즉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지급결정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고 이 처분을 다투기 위한 소송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방법을 판례를 통해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이고, 돈 받을 권리를 아직 얻지 못한 자는 돈 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행정청의 지급 거부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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