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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형성력이란?

by 쿠키헝아 2022. 10. 12.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성력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성력이란?

형성력이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그 확정판결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어 없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이와 같은 형성력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 3가지를 각각 따로 정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1. 형성력의 형성효

형성효의 의미는 취소확정판결만으로 처분을 없애는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처분청이 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확정판결 그 자체 만으로 처분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의 판례를 통해 형성효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취소 판결의 확정 후에 한 당초 과세처분의 경정처분은 무효이다.(대판 1989.5.9,88 다카 16096)

과세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그 확정판결로 인해 처분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형성력이죠. 그리고 이 판결만으로 처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형성력의 형성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진 과세처분에 대해 '감액경정처분(세금을 줄여서 다시 내리는 처분)'을 내릴 수 가있을까요? 이미 없어진 처분에대해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취소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법원이 과세처분에 대해 위법을 판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의 액수만 줄인 후 다시 과세처분(감액경정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때문에 무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2. 형성력의 소급효

형성력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즉, 취소판결로 처분이 없어지면 처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소급)' 처분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대판 2012.3.29,2008다 95885)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성력에 의해 처분은 곧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급효(과거로 거슬러 올라감)로 인해 처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즉,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처분을 없애게 되고 조합은 인가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처분 없이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가 되는 것이죠.

3. 형성력의 제3자효

제3자효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제3자에게도)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내가 버스사업을 하기 위해 버스사업면허를 받은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미 버스사업을 하는 사람 A가 있었고 이 사람이 나의 버스사업면허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취소소송을 제기한 A가 소송의 당사자이고 나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나서 내 버스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취소확정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면허처분이 없어지고 나는 면허가 취소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에게도 취소의 형성력이 미치는 것이죠. 이를 형성력의 제3자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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