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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by 쿠키헝아 2022. 12. 14.

행정질서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 포스팅입니다.


행정질서벌이란?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형법상의 벌이 적용되는 행정형벌(ex.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형법상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질서벌은 형법 총칙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성립요건·절차 등이 정해집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질서벌의 총칙적 규정인 것입니다.

다만, 행정질서벌의 부과대상 행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개별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법의 과태료 절차에 관한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반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개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경우는 예외로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률이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나타나 있는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의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주의: 률로써 규해야 한다는 원칙

point. 법률뿐 아니라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태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위 두 가지 경우는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사법상 의무 위반의 과태료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요. 상법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유명한 상호(상인이 영업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를 조금만 바꿔 사용한다면 부당한 이득을 노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arbuckscoffee의 이름을 조금만 바꿔 starscoffee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상호 부정사용

이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ㄴ. 소송법상 의무 위반의 과태료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송법상 증인으로 지정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가 아닙니다.

ㄷ.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과태료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내야 하는 과태료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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