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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

by 쿠키헝아 2022. 12. 1.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정보공개법이란?


정보공개법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률」을 줄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법의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집니다.

point.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 있다고 말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기관들이 더 있습니다.

위 공공기관들 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위 항목 중 1)에서 알아야 할 점은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또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정보공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6.8.24, 2004두 2783)

위 판례의 의미는 사립대학교국가의 지원을 부분적으로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후 거절당한다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에서 알아야 할 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를 고려해 봤을 때 그 업무가 공공성을 띤다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법인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대판 2010.12.23,2008두 13101)

위 판례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업무가 공공성을 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KBS)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집니다.

반면,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그 업무의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는...,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4.29,2008두 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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