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판례로 뜻과 쟁점 정리

by 쿠키헝아 2022. 9. 24.

오늘은 무효등확인소송을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판례로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이 뭘까요?


무효등확인소송은 쉽게 말해 행정청의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사정판결'이 준용될까?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많은 부분을 준용하여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준용하지 않는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사정판결'이 그것인데요. 다음의 세 가지는 모두 취소소송에는 준용되는 반면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보충성을 요하는가?


보충성이 무엇일까요? 보충성이란 무효등확인소송이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 우선순위가 밀려 무효등확인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은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2008년까지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했개 때문에 다른 소송에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판례에 의해 보충성을 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판 2008.3.20,2007두 6342 전합)


위 판례를 보자면,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든지 없든지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효등확인소송은 다른 소송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처분과 인가처분의 무효등확인소송 가능성


수리처분의 앞서 행하여진 기본 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을 때 수리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처분의 앞서 행하여진 기본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을 때는 인가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기본 행위를 직접 다투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다음 판례를 볼까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5.12.23,2005두 3554)


위 판례에서 양도·양수 행위가 기본 행위이고 이 기본 행위에 따른 양수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 것이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영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 양도인은 기본 행위인 양도·양수 행위를 다툴 것이 아니라 수리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가처분은 기본 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인가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기본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