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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판력이 뭘까요?

by 쿠키헝아 2022. 9. 10.

법원의 판결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바로 기판력, 형성력 그리고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판력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旣)판력이란?

기판력이란 한마디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적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는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을 주장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旣 이미 기) 확정판결을 했다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판력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판 1996.6.25,95누 1880)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가로부터 세금을 내라고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 한 상황이구요. 그런데 그 과세처분이 적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이미 적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판례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취소소송'에서 나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거랍니다.





또 한 가지 기판력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 범위인데요.
해당 판례를 볼까요?

처분청을 피고로 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판 1998.7.24,98다 10854)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두 소송의 피고가 다르면 기판력은 미칠 수 없다는 건데요. 위 판례는 이러한 원칙에 대해 고민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판례의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피고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 경우는 피고가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피고가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세무서장은 법인과 그 법인의 기관 간의 관계로 볼 수 있어 다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즉, 피고가 같다고 본 것이고 기판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과세처분은 위법이고 여기에 기판력이 생겨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국가는 과세처분의 적법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즉, 국가는 부당하게 가져간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의 힘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과 두 가지 판례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이 법에 관심 있는 분들과 법을 공부하는 분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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